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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금 관련

2018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 한국에너지공단

by 샵샤바라 2018. 2. 6.

  2018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절약시설 설치투자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최하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은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군요.

올해도 어김없이 명성에어플러스(주)가 고객여러분께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드릴 수 있는 적용장비가 바로 

인버터압축기 (VSD Air Compressor) 입니다.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며, 당해연도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150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에너지 합리화 자금 적용장비인 성신 인버터 콤프레샤


에너지 합리화 자금 적용장비인 유진 인버터 콤프레샤



해당내용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17763&menuId=80001001001


ㅇ 대상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제 2항에 해당하는 사업
ㆍ 노후보일러교체, 고효율LED조명, 저욕비염색기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150억원 이내)
ㆍ 최우수 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기전력 저감기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10억 이내)
ㆍ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흡수식 냉방기기 등 전력수요 수요관리설비(50억 이내)
 
ㅇ 대출조건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에너지사용자 구분

구분

이자율

대출기간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변동

1.50

3 거치 5 분할 상환

중견기업, 공공기관

변동

1.75

 
ㅇ 지원조건

지원규모(억원)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대출

기간

이자율

절약시설 설치사업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2,300

150억원 이내

3년거치 5

분할상환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따름

생산시설

설치사업

10억원 이내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50억원 이내


ㅇ 신청기간
① 1월접수 : 1월15일(월) ~ 19일(금) [20억이상, ESCO 공정개선은 제외]
※ 자금추천위원회가 2월부터 운영되므로 평가대상사업(20억이상, ESCO 공정개선)은 2월부터 접수개시
② 2월접수 : 2월1일(목) ~ 7일(수)
③ 3월접수 : 3월2일(금) ~ 8일(목)
※ 2018년 예산이 500억 감소되어 조기소진될 수 있으니 가능한 상반기 내에 인출요망



ㅇ 자금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은 2018년 1월 15일 09:00 시부터 위 접수기간 이외에도 항상 작성이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은 위 접수기간 내 공단근무일 09:00~18:00(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시에만 가능합니다.
2) 2018년도 지원예산은 3,000억이며, 접수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는 접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3) 자금지원대상설비(82개)의 균형적인 지원을 위해 1개설비에 대한 지원한도는 예산 대비 1/3 이내(1,000억)로 제한합니다.
  ※ 예) 에너지절약형 사출기가 총 1,000억 접수되면 사출기는 2018년 접수마감
4)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2018년도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자금추천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며, 자금소진시까지 미신청시에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자금지원대상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일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중소기업일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구.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중소기업확인서’만을 인정합니다.(개인사업자는 제외)
7) 자금신청자가‘중견기업’일 경우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행하는‘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천신청서 제출 접수

신청서류 검토 심사

추천결과 통보

자금신청자 공단

공단 자금추천위원

공단 자금신청자

기성발생/대출심사

대출실행


자금신청자 은행

은행 자금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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